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19-09-11 | » 조회 : 37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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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’ 시행 공고
인정의 접수기간: 2019년 11월 11일(월) ~ 14일(목) (11월 14일 소인까지 인정)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5년 ‘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’ 및 2018년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연명의료결정법) 제 7조 종합계획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(이하 학회)에서는 2020년 ‘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정의’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■ 응시자격: 다음의 3개 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1. (전문의)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. (정회원) 응시 연도 포함 3년 동안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정회원인 자 3. (경력) 말기환자 진료경력 2년 이상 또는 보건복지부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재직 만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■ 응시자격 시험 1. 응시자격 서류 심사 (첨부 문서 작성, 30점 이상) 2. 필수 교육 (응시자격 점수 30~49점: 12시간 이상, 50점 이상: 6시간 이상) ‘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(60시간)’ 이수증 사본 제출시 인정 3. 자격시험 (필기시험: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)
■ 응시자격 점수 1. 학술대회 평점 및 연구업적 가.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(필수교육 포함) 평점 : 2002년 이후부터 평점 100% 나. 본 학회지 주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 : 편당 5점 다. 학회인정 국내ㆍ외 학회지(관련 주제 원저의 주저자에 한함) : 편당 2점 ※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되는 논문을 인정함 ① 불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질환 또는 말기상태(진단명은 국한하지 않음) ② 증상 완화 ③ 호스피스 정책 또는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진단, 초기 위험인자 및 완치 목적의 중재로 한정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라.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석ㆍ박사 논문 : 편당 2점 단, 다. 라.의 경우 최대 2편까지만 인정한다. 2. 학회임원 이력 가. 본 학회 이사 이상의 활동 시 가산 : 이사, 회장, 이사장 나. 정규 임기 2년 완료시: 1회 5점, 2회 이상 10점. 최대 10점까지만 인정
■ 서류 접수: 2019년 11월 11일(월) ~ 14일(목) 오후5시 ■ 접수 방법: 제출 서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(11월 14일 소인까지) ■ 제출 서류:
■ 필기시험 일정 · 일시: 2020년 12월 12일(토) 오전 중 시행 · 장소: 삼경교육센터 (응시인원수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 ■ 인정의 자격은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, 자격 갱신은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. ■ 전형료: 200,000원 계좌안내: 우리은행 255-032841-13-202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규정 및 시행 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|